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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Feb 08. 2024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4) 


  만약 변호인이 피해자 ‘갑’의 진술이 적혀 있는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진술서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검찰은 ‘갑’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환합니다. 증인이 출석하면, 먼저 검사는 해당 증거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 사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검사의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갑’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신문을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반대신문을 할 때 변호인의 역할은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도록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진술의 모순점이나 증거와 반대되는 지점을 찾아 날카롭게 질문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증인의 성향이나 기존 주장을 파악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질문을 하면 효과가 직방인 약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대답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변호인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긴장감 덕분에 증인신문을 한 번 하고 나면 수술을 끝내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처럼 진이 다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신문이 잘 된 날은 피곤하지도 않은 반면, 증인신문이 망한 날은 자괴감이 느껴지고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증인신문은 그만큼 어렵고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증인신문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변호인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시고 상의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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