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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Feb 08. 2024

판결선고와 항소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6)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날짜를 잘 메모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합니다. 차례가 오면 판사가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부를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며 선고를 합니다. 누구나 선고기일에 판사 앞에 서면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구속을 예상하지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구속이 되는 피고인도 많습니다.   

  

  당연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항소’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며 사건 기록이 항소심으로 접수가 되어 상급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기간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판결선고일 당일은 불산입)로 매우 짧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검사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판결이 구형과 큰 차이가 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주로 항소합니다. 검사도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싶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 열람신청을 하여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본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등의 자는 판결문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기존 주장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어떤 증거가 부족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소장을 접수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하나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만일 변호인이 없다면 직접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아니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나는 무죄인데 유죄로 인정했으니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다! (사실오인) [2] 내게 죄가 있더라도 형이 너무 과하게 선고되었다. (양형부당)     


  본인의 경우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주장을 동시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무죄인데 유죄로 인정된 잘못이 있고, 가사 유죄라 하더라도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그러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사실오인’,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 ‘양형부당’이 일반적인 주장이고, 무죄주장을 하면서도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추후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될 것이니 이를 잘 읽어보고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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