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피땀 흘려 번 재산은 엄연히 부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그 자식들은 그 재산은 당연히 자기 재산이라고 여기고 그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입장에서는 내 혈육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자식들이 권리 주장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언짢아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갑은 젋어서 배우자와 사별의 아픔을 겪기는 하였지만 100억 상당의 재력가로서 아들 을과 딸 병을 슬하에 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생전에 아들 을에게만 20억원의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갑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추가하여 나머지 80억원을 전부 아들 을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까지 작성하였고 이후 갑은 사망하였습니다. 딸 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여 아들 을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상속권이 있는 자로 제한되는바, 본 사안에서 상속인인 딸 병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 됩니다. 만일 배우자와 직계비속 1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현행법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3/5의 2분의1인 3/10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5의 2분의1인 2/1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갑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딸 병은 법정상속분 1/2의 2분의1인 1/4의 유류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 즉 ‘유류분 산정기초’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거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정하게 됩니다만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 증여가 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것(그 증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임을 알고 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이 산정기초에 포함되고. 나아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 소위 특별수익은 1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기초에 합산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 갑이 아들 을에게 생전에 사전 증여한 20억원의 건물은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갑이 아들 을에게 사전 증여한 건물이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된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에 따라 유증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즉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아들 을이 증여받은 건물의 시가가 만일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증여 당시보다 상승한 경우가 그것입니다만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정되는데 이 유류분액에 비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적으면 유류분권자는 사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공동상속인 포함)에게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름의 민사소송을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딸 병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00억원(아들 을에게 사전 증여한 20억 재산 포함) 중 법정상속분 1/2인 50억원의 1/2인 25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위 금액의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딸 병은 아들 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을 반환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