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이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3.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으면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젋어서 배우자와 사별한 100억 상당의 재력가인 갑은 생전에 아들 을에게만 20억원의 건물을 증여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80억원을 전부 아들 을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까지 작성하였고 이후 갑은 사망하였습니다. 딸 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여 아들 을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갑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딸 병은 법정상속분 1/2의 2분의1인 1/4의 유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 소위 특별수익은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기초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 갑이 아들 을에게 생전에 사전 증여한 20억원의 건물은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될 것이므로 유루분 산정기초자산은 100억원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정되는데 이 유류분액에 비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적으면 유류분권자는 사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공동상속인 포함)에게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름의 민사소송을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본 사안에서는 딸 병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00억원(아들 을에게 사전 증여한 20억 재산 포함) 중 법정상속분 1/2인 50억원의 1/2인 25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들 을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을 반환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딸 병이 아들 을로부터 유루분 25억원을 반환받으면 이는 딸 병이 아들 을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자가 수증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보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키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이 증여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한 유류분 반환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여기서 딸 병이 아들 을로부터 유루분 25억원을 반환받으면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즉 유류분을 반환받은 자인 딸 병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재산가액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한편 아들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사전증여받을 당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상증세법 상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전증여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 당시 보다 상속개시 당시에 시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 부담은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보다는 적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다는 점에서,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나면 위 사전증여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납부할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설령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자(아들 을)가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이미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유류분을 반환받는 자(딸 병)가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자(아들 을)로부터 딸 병은 유류분으로 반환되는 재산만큼의 상속세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들 을이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사전증여를 받으면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딸 병에게 25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 을이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사전증여를 받으면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현실적으로는 사전증여시기에 따라 상속세 신고 당시 기납부한 증여세로서 공제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무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 상속인이 당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 세액)의 감액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2007.03.1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