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취득시효 주장가능여부
피상속인 갑은 생전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자 병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내용으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병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피상속인 갑은 위 토지는 병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20년 넘게 점유하며 경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했던 피상속인 갑은 법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단지 자신이 지급했던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 상당을 명의수탁자 병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다만 사안에서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갑이 살아있을 때는 위 명의수탁자이자 소유권자 병은 도의상 위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하였겠지만 당사자인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나니 병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은 을은 명의수탁자 병을 상대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갑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민법제245조에 따라 점유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어야 하는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갑과 병이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 갑은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 갑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위 갑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 갑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고 이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게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판결 참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