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로열티와 부가세 계산!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해집니다!
오늘 한 라이선시 분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이다.
1. 계약 내용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가방의 출고가 기준 5% 로 로열티를 계산하기로 계약함.
계약서에는 "로열티는 출고가 5% (부가세 제외)"로 명시되어 있다.
2. 사례
가방 소비자가: 10,000원
가방 출고가 (부가세 포함): 5,000원
라이선서는 5,000원의 5%인 250원을 청구하며, 여기에 부가세를 더해 총 275원(공급가 250원 + 부가세 25원)을 요구.
라이선시는 250원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공급가 227원 + 부가세 23원 = 총 250원"으로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 문제의 핵심
로열티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제외된 금액인지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생김
사실, 계약서에 "(부가세 제외)"라고 명시하는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 로열티 기준가(여기서는 출고가)가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으면, 로열티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기준가에 부가세가 제외되어 있으면, 로열티 금액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과 제외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다.
소비자가 (부가세 제외): 9,091원
출고가 (부가세 제외): 4,545원
라이선스 기준가 (부가세 제외): 4,545원
로열티율: 5%
로열티 (부가세 제외): 4,545원 × 5% = 227원
소비자가 (부가세 포함): 10,000원
출고가 (부가세 포함): 5,000원
라이선스 기준가 (부가세 포함): 5,000원
로열티율: 5%
로열티 (부가세 포함): 5,000원 × 5% = 250원
결국,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든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하든 결괏값은 동일하다. 따라서, 양측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확한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로열티율: 출고가 대비 5%
예시: 소비자가(부가세 포함) 10,000원 상품의 경우, 출고가가 5,000원(부가세 포함) 일 때, 이 출고가를 라이선스 기준가로 설정하고, 로열티율 5%를 곱하여 최종 로열티는 250원(부가세 포함) 혹은 227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한다.
계약서 작성 시 관행적으로 <부가세 제외>라고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추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바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가 계약서에 포함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