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민호 Jul 09. 2023

무의미한 최저임금 논쟁을 멈추자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또 넘겼다. 

매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두고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삭감 혹은 동결을 주장한다.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이러한 모습을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흥정하듯 누군가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누군가는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이득인데 팩트만 적혀있는 자료나 그래프 같은 것들을 아무리 나열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 노동자를 살리자고 소상공인을 죽일 수도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꼭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살아야 하는 걸까? 


최저임금법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일 것은 자명하다. 노동자를 위해,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서로가 연대하여 최저임금을 먹고 살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산품을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급하게 만들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제정과 그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어떨까.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멈추고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청년의 변화를 위한 숙의공론장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