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문신 금지 합헌 판결을 보며
의료법 제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비의료인, 즉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 (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는 “문신 시술 방식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도대체 왜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현재의 판결들은 모두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판례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무려 30년 전의 판결.
법은 사회변화를 좇아가며 사회상을 반영한다.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해도, TV에 나오는 중년 남성 태반이 눈썹 문신을 한 시대에 의사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문신을 의료행위라 규정하며 문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재의 태도는 보수적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동네 어느 집에 모여 야매로 눈썹 문신을 받던 시대가 있었다. 그땐 문신이 불법이라는 데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싶다. 눈을 들어 당신 옆 친구들을 보라. 아니, TV 저녁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라.
대한민국 중년 남성 정치인, 특히 '법을 만드는' 남성 국회의원 태반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불법 문신 시술을 받았다! 이것은 코미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