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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호균 Mar 20. 2023

[변.만.읽] 판결문 받으면 끝 아니야?

판결문이 돈이 될 때까지...

1. 들어가며

 

  최근에 대여금과 관련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패소한 피고가 항소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집행과 추심을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여 하나의 글에 담을 수 없어 별도의 글을 통해 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국은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2. 금전 추심


 가. 자격

  다들 아시다시피 추심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인데, 우리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1) 변호사와 2) 신용정보회사 뿐입니다. 이외는 개인과 법인 직접적인 추심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떼인돈 받아 드립니다 현수막을 건 분들이 법적으로 추심권한이 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절차


 채권 추심은 1) 채무회수 가능 여부 판단 2) 집행권원 확보 3) 채무자 조사 및 추심 진행

대체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추심이 진행됩니다.


1) 모든 채권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거래 채권, 민사채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사무소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정보회사 역시 금전채권이라 할지라도 회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채권 회수를 거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집행권원은 쉽게 말해 판결문, 결정문 등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고 못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호사 및 신용정보회사에게 채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추심 전문 법률사무소를 가든 신용정보회사를 가시든 채무자에 대한 판결/결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3) 채무자 조사의 경우는 이제 대행사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현재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 소유현황, 신용불량정보, 대출 현황, 주거래 은행, 연체이력/채무불이행 이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4)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추심이 이뤄지는 과정입니다. 대행사의 직원이 추심을 위해 직접 채무자와 통화를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추심을 위해서 현금은 물론 부동산의 경매 등을 통해 추심을 완료하게 됩니다.



3. 결론- 그러면 누구한테 내 채권을 맡기는 것이 좋을까?


제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추심전문로펌이든 신용정보회사이든 추심 비용에 있어서 비용은 유사했습니다. 

20-50만원 사이의 채무자 신용정보 조사비용과 성공보수로서 추심된 금액의 15-20%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금방 회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으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심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의뢰를 맡기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고 단순 수금 이외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시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결국은 '판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속적인 표현이지만, 판결의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입금'(집행)이 되어야 분쟁이 종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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