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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호균 Mar 24. 2023

[변.만.읽] 중고거래 천태만상

각광받는 소비자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1. 들어가며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당했을 때 모멸감이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라 등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성립


가. 요건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중 기망에 대해서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더 많이 인용하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고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속이려고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상품에 대한 고지의무있는 자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테니스 채를 샀는데 핵심 부품이 스트링이 없는 것을 보냈다거나 끊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헐거워져서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채를 보냈다면 사기죄에서 기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는 친선 축구 경기표를 2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잠수를 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축구도 못보고 돈은 돈대로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다툴 여지도 없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99%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나. 우리가 해야하는 조치

형사적으로는 고소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베스트이나 제 지인의 경우 그냥 경찰서에 방문하니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됬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내 돈을 돌려받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사기꾼 인적 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알더라도 소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사기 피해자라면 중고나라 커뮤니티 같은 곳에 가면 동일한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빠른 수사와 사기꾼의 신병확보가 급선무 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금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최근들어 이러한 중고 거래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 같습니다...)

 

다. 개인간의 중고거래 환불 꼭 해줘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권리로서 실현될 수 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안이뻐서 환불이요' 이런 단순변심으로 환불요청은 무시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거래 당시 제품에 사전에 알지 못했던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심화적으로 근거를 보면


민법 제 580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매매의 목적물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자가 있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하지 못합니다.


더 쉽게 말해 제 테니스 라켓의 링이 너무 헐거워서 사실상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들고 이에 대해서 사진상으로는 하자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계약해제를 바탕으로 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환불의무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하자와 화자여부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기억해두세요! 



3. 결론-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애초에 통상의 시세보다 너무 싼 경우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다보면 시세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마련인데 가격을 현격하게 내렸다는 것은 한번 더 물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치트에 사기이력, 네이버에 닉넴이나 거래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 해보세요!)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당했으니...) .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 중고 물품의 금액에 따라 분명히 다를테지만,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당사자 끼리 해결하는 것이 비용, 시간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해결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형사적으로는 경찰의 조력을 받으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거나 , 민사적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제품에 관련된 정부 등을 준비해서 조정을 요구한다면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피해구제가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해봐야할 것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기 수법은 그 방지책을 반드시 뛰어넘을 거라 생각합니다...여하튼 안전한 중고거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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