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스타트업 붐 그리고 각종 보조금의 범람의 시대
1. 들어가며
오늘 한국 경제 신문 칼럼에서 탈세 휘슬블로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회사가 탈세를 하는 경우에 내부자 고발에 따라 운명이 바뀌어 버린 사례를 담은 간명한 칼럼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보조금이 우후죽순 생기는 가운데 정부 공모사업에 따른 비용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것도 엄연한 범죄이며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억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개인은 허위 자격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 강도와 같은 중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걸리지 않을 뿐더러 걸리더라도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반하는 규정일 것입니다.
3. 본인이 직접 횡령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속칭 컨설턴트의 횡령에도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천만원, 수억단위의 사업 관련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이러한 정부공모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정부공모사업컨설팅 업체 역시도 우후죽순 설립되고 활발하게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경찰조사를 다녀오니 컨설턴트업자가 정부보조금을 모두 횡령하였고 이들을 믿고 자신들의 법인 통장과 도장을 넘긴 회사들이 횡령의 공범으로 의율이 되어 조사를 받고 처벌될 위기에 쳐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컨설턴트의 전략은 공모사업에서 들어가는 비용 등을 대납해줄테니 공모사업에서 얻는 비용의 일부를 갖는다는 제안이었고 이에 응했던 분들이 사기적 컨설팅에 속아 횡령의 공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것이 횡령의 공범으로 된다는 수사기관의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 글을 쓰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각설하겠습니다.
다만, 컨설팅을 정말 신중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받지 말라하고 싶지만, 분명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정직한 컨설턴트도 있기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컨설턴트도 역시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에서 금전적 이익을 수취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공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개인, 법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지니스 영역에서 공짜(무상행위)는 없습니다. 분명히 금전적 이익이든 비금전적 이익이든 이면의 이익 수취과정은 존재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불법적 영역이라면 분명히 가볍게 생각했던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사업은 물론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안걸리면 그만이지, 나 같이 영세한 개인, 법인에게 수사기관의 칼날이 다가올까? 라는 생각보다는 소중한 정부 예산 등으로 이뤄지는 보조금을 정직하게 신청하여 법과 제도에 따른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