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홧김에 지인의 얼굴을 가격했다...
1. 들어가며
친구들간에 과음을 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들려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며 구별실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2.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가능성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즉, 얼굴을 가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죠?
한편,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생리적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판례의 기준에 따라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전만한 멍이 팔에 들었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상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얼굴 눈 두덩이 큰 멍이 생겼다면 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단순폭행의 경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약식명령이라 함은 사건이 경미함에 따라 (벌금,구류,몰수형) 공판없이 곧바로 명령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맞은 것도 억울한데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처분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므로 분명히 가해자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증거 등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퉈보면 됩니다
3. 구별 실익
가장 큰 실익은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상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이란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여기서 논외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양형에 작용을 줄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형사절차를 좌지우지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서서 말씀드립니다!
4. 형사가 그렇다면 민사 손해배상은?
사실 나를 때리는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속칭 게임값이라고 불리우는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형화된 기준은 없지만 단순 폭행과 같이 경미한 범죄인 경우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벌금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폭행의 정도, 피의자의 특성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학공식 처럼 정형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결론
우선, 당연한 것이지만 술먹고 싸움을 하지 마시고 자리를 떠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에도 폭행사건에 휘말리셨고 이것이 만약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최대한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물론 진심어린 사과도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ex 전치2주 단순타박에 1천만원) 신분상 전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전과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말소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을 납부하라는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피해자 역시도 지나치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으니 정말 자신의 피해정도와 손해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