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서술
1. 들어가며
변호사는 분쟁을 먹고 삽니다. 저도 당연히 매출과 급여는 의뢰인들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제 지인이 돈을 무조건적으로 아끼면서 소송 등 법률 분쟁을 해결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서술해보겠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서술해야겠죠)
2. 민사소송
민사 소송은 저 역시 해보지 않은 법적 절차가 많을 정도로 사람들간의 갈등의 수만큼 다양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저라면, 제가 이전의 글에서 소개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중에서 3명의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받을 것입니다. (약 10만원 이내)
상담 받기전에는
1). 간단한 사실관계 정리
쓸떼 없는 내 감정이나 사족은 최대한 배제하고 상담글 문의 남기기- 내 20년 지기 친구가 내돈을 가지고 잠수를 탔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말 대신에 그가 내돈을 이자 10프로로 올해말까지 갚기로하고 잠수를 탔다와 같은 법률상 문제가 될 것 같은 사실관계만 최대한 절제하여 서술
2). 이때 해결 방안은 판례, 법조문 등 적용될 수 있는 법리 물어보기
--> 판례, 법조문 등 각종 법리는 변호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천천히 시간을 투입하면 모두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힌트가 될 수 있으니 여기서 사건 해결 방향을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3). 변호사님이 이 사안의 생각하는 결론
1)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며 2) 소송을 한다면 각 승소 패소 가능성을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착수 없이 서면 작성 대행만 가능한지와 비용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 더욱 솔직히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하세요
3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분쟁을 해결방향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내를 받은 내용에 따라 각종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이 쓰는 것이 가장 비용 절감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면 작성 대행을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 대행은 통상의 착수금에 비해 1/10~1/12 비용정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전문가 별로 가격은 천차 만별일 것입니다). 즉 , 여러분들이 결론을 안다고해서 쓰는 것보다는 법률 서면 서술 방식에 따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그나마 나홀로 소송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는 분이시라면 어떠한 전문가에게 찾아가야하는 지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각종 플랫폼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리 어렵지 않게 선택 및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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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돌입하는 경우 (민사기준)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든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송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부모, 자녀, 4촌이내의 혈족, 배우자, 회사 지배인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과 3심인 상고심에서는 예외 없이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변호사 3명과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면을 대행을 통해 작성하고 출석에 있어서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본인이 출석한다. 대단한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비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보다 약 1/5 ~ 1/3정도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은 얼마나 길어질 지 가늠하기 쉽지 않으며 추가적인 법조치가 필요한 지에 따라서 서면 작성 비용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 분쟁 해결을 반드시 비용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법률 문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금전, 시간)이 가치 대비 어느정도 투입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이 먼저 세워진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든 변호사에게 위임하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