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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호균 Mar 02. 2023

[변.만.읽]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하자.

1. 들어가며


얼마전 가족 2명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의 약관을 읽고 보험사와 통화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이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나, 어려운 약관, 복잡한 규정,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2.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가?


교통사고 합의금 세부항목은?        *출처 : 트로이카 자동차 정보 (티스토리)

교통사고 합의금은 7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합의금 항목


1) 휴업손해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직장인 기준 급여의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1급~14급까지 정해진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단순염좌는 14등급으로 15만원입니다.

급수

위자료 금액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

*

*

*

12급

15만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척추 염좌 등

13급

15만원

단순 고막 파열
2~3개의 치과보철이 필요한 경우 등


14급

15만원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1개의 치과보철이 필요한 경우 등


3) 기타 손해비 (교통비)

통원치료시 발생하는 교통비로 1일 8000원입니다.


4) 직불비

합의 전 미리 사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금액 등)


5) 향후 추정 진단비

향후에 진단비 예상할때 발생됩니다. 


6) 향후 통원 치료비

약관상 정해지지 않은 부분으로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7) 후휴 장애 진단비

향후 후휴 장애 예상시 발생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로 합의금은 보험사의 약관에 정해져있습니다. 즉, 담당자의 전권에 따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담당자의 재량 (물론, 회사의 결제과정이 수반되겠지만...)에 따라 합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측에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어머니와 근로를 하지 않는 할머니를 상대로 제시한 금액을 같게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휴업손해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직은 합의 도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약관/계약 등에 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속칭 나이롱 환자처럼 무리한 입원 기간, 과도한 통원 치료를 통해 자신이 교통사고로 받은 피해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윤을 받고자 한다면 이는 다양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4. 결론


교통사고가 났다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원, 통원 치료를 결정하세요. 성급한 합의(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는 금물입니다. 

다만, 합의금보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몸상태를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잘 관찰 , 치료하면서 판단하세요. 의료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 지 판단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번 교통 사고로 인하여 급여 등에 손해를 계산하세요. 


상술하였듯이 합의금은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위자료 등은 정액이 정해져있고 향후 치료비 , 손실액 등이 변동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어 보험 담당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우선-  치료 , 합의 등은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전화오고 회사도 신경쓰이고 하실텐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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