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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호균 Mar 28. 2023

[변.만.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인터넷에서 함부로 성적인 말을 상대에게 해서는 안된다.

1. 들어가며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서 일대일로 음란한 글과 사진 등을 무심결에 보냈다가 고소를 받았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한 아무것도 아닌 행위같지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서 주의를 요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가. 정의


  자신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된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나. 다른 죄와 차이


  명예훼손 , 모욕죄와 달리 공연서,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사람에게 전달이 되거나(공연성), 모욕적 언사의 대상이 특정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요건 없이  즉, 성적수치심, 욕망,혐오감 등을 유발 시키는 '목적'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예시와 우리의 대처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등은 사실 예시만 읽어도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다만, 이걸 그대로 옮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성적 발언들이 통매음의 예시가 맞을 겁니다.


예시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통매음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음란한 채팅 등에 대한 스샷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증거에 대한 처리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합의와 처벌


우선 통매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규정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는 필요합니다. 


마. 주의할 점


우선 통매음의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전과기록과 성범죄자 알림 e라는 곳에 자신의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것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일단, 채팅을 키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익명의 공간에서는 평소에 나보다 더 거친 말들이 나갑니다. 


만약에 성적인 발언을 했고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다면 우선 , 가장 빠르게 반성과 함께 선처를 요청하며 합의를 진행하세요


여기서 제가 상담을 통해 느낀 점은 채팅한번 했다고 합의금을 주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분명히 징역형도 규정을 하고 있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성범죄이기에 자신의 범행을 빠르게 늬우치면서 변호사의 제대로된 조력을 받으면서 조속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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