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와 고객간의 분쟁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창업을 할 때, 웹개발 외주사와 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투자금이었고 단 한번의 외주를 통한 웹개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느랴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하고 깊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 성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흐지부지 마무리 된 경험이 있습니다. 외주에 있어서는 저희 경우보다 더 심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분쟁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외주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다만, 분쟁양상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2. 외주업체의 불성실한 개발
가. 문제
가장 흔한 유형의 분쟁입니다. 언제까지 외주개발을 완성하겠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상 문제보다는 외주개발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객은 하나의 기능이라도 더 넣고 싶어하고 업체입장에서는 개발단가나 시간에 따라 모든 기능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다만, 개발 기간 동안 소비자는 큰 외주비용을 들인만큼 중간 작업물을 확인하고 싶지만,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중간 기일을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납기일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지기수이고 아예 개발 진척 정도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해결
1).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외주의 경우 한번의 모든 개발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정도 , 시기 별로 여러차례 나눠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의 정도를 합의 또는 판단하여 개발이 되지 않은 부분만큼의 외주비용을 차감하여 금원을 반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의 개발비용을 수취하였는데 실제로 개발은 10%만 되었다고 판단되면 40%의 외주개발비용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일의 진행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며 또한 측정하였더라도 일부분만 진행된 개발을 고객이 이어받아 개발을 할 수 있을 지 등 다양한 문제가 필요합니다.
어찌됬든 개발비용의 일부라도 돌려받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계약상 특약을 집어넣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단순히 개발비용만 반환받으면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개발기간 6개월 동안 웹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렸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이러한 상황에서 약속한 납기 혹은 용인 가능한 시기 까지 개발이 안됨에 따라 고객이 입은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정도,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개발비용의 10%를 납기일부터 2개월이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 하는 것으로 한다.와 같은 특약을 통해 혹시나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상 사기죄 고소
극단적인 케이스이지만, 개발 착수금을 받은 채 결과물을 일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없이 개발비용만 수취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외주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정도 작업에는 착수 및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객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 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고소에 따른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3. 결론
외주는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프리랜서 및 군소규모의 외주업체가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 이행입니다.
외주업체는 약속한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외주업무를 다하고 고객 역시 약속한 외주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크몽, 숨고, 위시켓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외주업체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규모의 외주라할지라도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그 내용도 최대한 많은 분쟁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특약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