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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호균 Apr 05. 2023

[변.만.읽] pt, 필라테스, 요가 환불에 관하여

등록할 땐 회원님! 나갈 때는 ?

1. 들어가며


다니던 헬스장이 경제적 상황으로 폐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후 새로운 주인을 찾아 피티를 모두 받고 무사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더 큰 금액으로 더 기간으로 피티 등을 결제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한번 여러 기준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 분쟁 유형


대부분의 분쟁은 위약금 과다 청구,계약해지 거절 등이고 그 비율은 약 92%라고 합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유형은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이라고 합니다.


출처 : 컨슈머치


혹시 위 분쟁 유형 중 하나로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분쟁해결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3. 분쟁 해결 기준


가. 관련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방문판매법)


제 31조 (계약의 해지)


계속 거래 업자등과 계속 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는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권을 계속거래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상정하고 위와 같은 법률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헬스장 등에서 회원님 계약서상 우리는 환불이 불가합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각종 수법과 계산방식으로 10% 이상 공제한다면 이 또한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지고 드세요. 여러분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니까 당당해지세요. 이러한 논리적 해결시도에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보다 강한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해결방안


우선 헬스장 직원분의 굳건한 태도에 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천천히 전달해주세요. 만약, 이때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첫번째로는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에 전화를 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저 역시 피해자로서 노트북 판매 업체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즉 소비자원 소속 직원분께서 신청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전화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피해구제에 있어서 법적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소비자원의 말을 안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은 것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민사적 해결방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 , 시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기전에 내용증명이라는 서식에 자신의 계약 내용을 쓰고 위와 같은 법에 따른 환불규정을 제시하여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이고 만약에 환불해주지 않는 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을 통해 체육시설 쪽에서 환불을 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3개월이상 회원권을 결제할 것이라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하세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할부 항변권)


현금가 이벤트가 솔깃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저는 카드 할부 결제를 추천합니다. 


제가 다니던 헬스장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회원들이 많았음에도 그렇게 순식간에 망할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저는 현금결제를 했기 떄문에 헬스장이 그대로 망했더라면 환불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약, 환불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위와 같은 수단을 통해 제대로된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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