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기반한 리뷰를 남기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1. 들어가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와이프와 상간남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상간남의 회사에 알린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명 블로거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후기를 담은 블로글을 게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한적이 있는데 오늘은 명예훼손 중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논해보겠습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근래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Me too)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 사실에 기반한 글을 써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특별법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더 큰 주의를 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 70조)
3. 사이버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1). 피해자 특정성
먼저 해당 글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민 리뷰의 경우, 리뷰의 대상은 가게 사장님인 것이 명확하니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예를 들어, 나의 일기장에 쓴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파워블로거라면? 아니면 배민 리뷰를 남긴다면? 전파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판례는 1:1로 채팅을 한 경우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비방할 의도의 고의성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처음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인터넷에 글을 남겨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관련 쟁점
1) 유명인에 대한 악성 댓글, 회사내 뒷담화, 악성 리뷰 , 친구 또는 연인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점에서 큰 주의를 요합니다.
5. 결론
만약에 사실에 기반한 리뷰 작성 등이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 가에 따라 형사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리뷰라든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대한 공표는 명예훼손 여지가 있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 영웅심리에 사로잡혀, 단순히 심심풀이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고의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층 더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