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방법으로는 평가점수법, 정액법, 슬라이드법이 있습니다. 평가점수법은 직무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보상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정액법은 건당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직무발명마다 보상금액으로 정하여진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법은 직무발명으로 생길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 방식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가. 공식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은 회사이익에 발명자의 공헌도를 곱하고,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중에서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나. 회사이익
1) 회사이익의 의미
대법원은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 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 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타사에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타사에 실시허락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처분보상금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수익에 발명자의 공헌도와 청구인의 지분율을 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회사가 얻는 수익은 타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시료가 됩니다.
3) 회사가 자사실시를 하는 경우
가) 산정방법
회사가 자사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시보상금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매출액에 독점권 기여율과 실시료율을 각 곱한 후 발명자의 공헌도 및 청구인의 지분율을 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회사이익을 제품의 매출액에 독점권기여율, 실시료율, 기여도를 각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제품의 매출액을 회계장부에 기초하여 특정하고 있습니다.
나) 독점권기여율
독점권기여율은 초과매출율을 의미합니다.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한 매출에는 외적 요인인 회사의 설비, 영업력, 브랜드가 영향을 미치므로 매출액에 독점권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독점권기여율은 통상 0.1% 내지 80%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고, 평균값은 23.3%입니다.
다) 실시료율
실시료율은 이익률에 기술기여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기술기여계수는 1에서 비기술기여계수를 제외한 것인바, 특허권 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자본과 신용, 영업능력, 선전광고, 브랜드, 지명도, 시장상황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시료율은 이익률에 기술기여계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익률은 회사가 보유한 이익률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증명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실시료율을 적용하는 산정 방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회사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시료율과 기여율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별도로 구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시료율을 책정할 때에는 다른 실시계약에서의 실시료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실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요소를 나열한 후 적당한 실시료율을 책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 기여도
기여도는 직무발명이 적용된 대상 제품에 그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대상 제품에 하나의 직무발명만 적용된 경우에는 기여도의 산정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대상 제품에는 다수의 직무발명이 적용되므로 적용된 전체 기술 중 특정 직무발명의 가치의 비율을 기여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다수의 기술이 적용된 대상 제품을 복잡제품이라고 합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경우 기여도는 당해 발명의 가치에서 대상 제품의 가치를 나누어 계산하고, 기여도의 산정요소로는 특허부품의 가격, 기술적 연동성, 고객관심, 특허부품의 복잡도, 비특허부품의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제품의 가격과 특허부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잠정 기여도를 정한 후 특허발명의 기술적 연동성 및 고객관심을 감안하여 잠정 기여도를 높이거나 특허부품의 복잡도를 감안하여 잠정 기여도를 낮추게 됩니다.
단, 기여도는 반드시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독점권기여율 및 실시료율을 산정할 때에 종합적으로 참작,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25%의 원칙
25% 원칙은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인 실시허락자에게 특허제품으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의 25%를 실시료로 지불한다는 원칙입니다. 획득한 이익은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실시료율은 이익률에 25%를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25%와 이익률을 곱하면 실시료가 산출됩니다.
25% 원칙에 따르면 실시권자가 실시허락자에게 지불할 실시료는 이익의 25%이고, 실시권자는 이익의 75%를 취득하게 됩니다.
5) 특허비등록 국가에서의 매출액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은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매출액에 포함되나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매출액은 특허권의 영향 범위 내에 있는지에 따라 매출액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됩니다.
특허비등록 국가에서 판매된 제품이 특허등록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제품의 판매지와 생산지 모두 특허권의 영향이 미치는 장소이므로 판매지와 생산지의 매출이 모두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비등록 국가에서 생산되어 특허비등록 국가에서 판매되었으나 경쟁회사의 생산지가 특허등록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 제품이 특허권의 영향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다. 발명자 공헌도
1) 의미
발명자의 공헌도란 발명의 창출까지 발명자인 직원이 한 공헌과 회사가 한 공헌의 총합에서 발명자 직원이 한 공헌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발명자 공헌도에는 발명이 창출된 이후의 사실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명자 공헌도의 평균값은 약 20%이고, 5% 내지 50%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2) 판단요소
가) 기술분야의 차이
일반적으로 제약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발명자의 공헌도가 낮게 인정되고, 소프트웨어분야는 발명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발명자의 공헌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나) 기업의 규모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의 조직적 능력보다 개인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대형기업보다 발명자의 공헌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반면에 대형기업의 경우 회사의 조직적 능력이나 비용 투입이 일반적으로 상당하므로 발명자의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됩니다.
다) 기타 요소
연구비 지급 사실, 일반 직원에게 제공되지 않는 기자재 제공 사실, 발명자인 직원의 직책 및 업무의 내용, 동료 직원들의 도움 유무, 발명자인 직원이 입사 이전부터 발명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는 사실, 회사의 주도적 발명 수행 및 상업화 기여 유무, 발명자인 직원의 회사에의 보고 사실, 근무시간 내 발명 작업을 수행한 사실, 회사의 관련 특허 유무, 회사 내부규정은 발명자 공헌도를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회사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회사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공제되는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는바, 발명자 공헌도와 무관하며, 발명자 공헌도 산정에 이중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상황, 액수가 회사의 위험감수와 관계된다고 평가될 때에는 회사의 공헌도 내지 발명자의 공헌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라.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1) 지분율의 반영
직무발명이 공동발명으로서 다수의 발명자가 존재하는 경우 1인의 발명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직무발명에 있어서 발명자의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동발명자인지의 판단기준
직무발명이 공동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공동발명자가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고,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공동발명자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수행하였거나 자금 및 설비를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내지 위탁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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