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 되면 등장하는 ‘국민 꿀팁’이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 아니면 체크카드 쓰세요! 신용카드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은행 창구의 ‘고금리 적금’ 광고처럼, 전부 사실이지만,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득공제’라는 복잡한 게임의 진짜 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300만 원을 전부 공제받아도,
실제 세금 절감액은 약 20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 3,600만 원 기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3단계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착각입니다.
“1월부터 체크카드를 써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을 넘기기 전까지는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즉, 연봉의 25%를 쓸 때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세전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25%는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을 쓸 때까지는 신용·체크·현금 중 무엇을 쓰든 결과는 같습니다.
공제액은 0원.
첫 번째 행동지침:
“연봉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소득공제를 완전히 잊으세요.”
이 구간에서는 공제율(30%)보다 포인트와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1,000만 원을 다 썼다면,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초과해 100만 원을 더 썼다면,
신용카드로 쓰면 15만 원,
체크카드로 쓰면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두 번째 행동지침:
“상반기에는 신용카드로, 하반기부터는 체크카드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6~7월쯤 이미 25% 기준선을 넘깁니다.
그러므로 하반기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 면에서 실제로 유리합니다.
“좋아, 그럼 하반기부터는 다 체크카드로 써야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 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의 한도는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일부는 예외로 추가 한도 인정)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인 경우,
25% 기준선은 900만 원입니다.
그가 1,000만 원을 초과해 체크카드로 썼다면?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즉, 이미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 아무리 더 써도 공제효과는 없습니다.
‘게임은 끝’입니다.
최종 행동지침:
“연말정산을 위해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9~10월쯤 이미 공제한도를 모두 채웁니다.
11~12월의 ‘체크카드 몰아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300만 원을 전부 공제받아도,
실제 세금 절감액은 약 20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 3,600만 원 기준)
공제를 위한 소비는 계획이 없는 소비입니다.
공제는 덤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세금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소비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에 얽매이기보다,
정말 필요한 것, 진짜 만족감을 주는 것에 돈을 쓰세요.
계산보다 기준.
그것이 연말정산을 넘어, 당신의 재무 설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