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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4살이며 올해 8월5일에 2년복역후 출소하였습니다. 죄명은 사기였구요.


그전에도 미성년자때 부터 구속 된 횟수를 다 합치면 올해포함 4번입니다.


미성년자때 2번(소년부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재판후 풀려남)


20살때 1번(징역8개월)


24살 이번에 (징역2년) 구속 중 정보통신법(타인의 네이버아이디 허락없이 사용)으로 150만원 벌금선고받음




제가 이번에 출소 후에 돈이 없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돈이필요하여서 8월29일에


선불유심 매입 업자에게 연락해 유심을 개통 해주고 회선당 2만원 받는걸 하였습니다. 총 9회선 하였고 받은돈은 18만원입니다.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내다가 10월10일에 불안하여 각 통신사마다 신청서 접수하여 일괄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11월29일 밤 11시에 혜화경찰서 지능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심 업자를 조사하던 중 입금내역에 제 이름이 있어서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구요. 선불유심 판매한것때문에 연락했다고 하면서 어떤통신사,각 몇회선씩 했는지 말하라고 하여 바로 확인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판매한 유심이 불법게임머니,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을수도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물어보니 정보통신법?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우선 전화상으로는 제가 아는대로 개통한 통신사와 갯수를 말씀드렸고 형사님께선 혹시 더 없는지 통신사에 확인을 해보고 출석날짜 정해지면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원래 출소후 3년이내에 재범을 할 경우 누범가중처벌이란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 누범가중처벌에 포함되는것이고, 이번 사건으로인해 혹시 구속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제일 궁금합니다.




개통한거 정말 후회스럽고, 이제 막 사업자 내고 인터넷에서 물건팔고 있는데, 아직 많이 힘든상황인데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한다니 겁이 좀 나네요. 혹시 구속이 될까봐 너무 무섭네요.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만약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이외에 사기방조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2. 금액이 적고 단기간 가담한 점은 유리하나 출소직후 또 범행한 것은 불리하네요


3.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은 것 자체가 누범인 것은 아니고 추후 기소되어 재판받을 때 누범문제가 있게됩니다.


4.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지 않는 한 구속(징역)입니다.  집행유예는 불가한 사안입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84951202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27738986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91324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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