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강한 특허로 혁신 제품을 지켜내다

by 김태수 변리사

다이슨은 그간 이미 널리 보급된 제품을 혁신적으로 바꾼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선풍기를 선택했을까요? 본사 건물 2층 제임스 다이슨의 사무실로 가는 문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를 이용한 최초의 선풍기는 1882년 발명되었다. 날개를 이용한 그 방식은 127년간 변하지 않았다.


선풍기에 날개를 사용하는 방식을 127년간 유지했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익숙한 제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선풍기에서 날개를 없앴다는 건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역시 다이슨이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릴 만합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에어 멀티플라이어Air Multiplier라는 이름으로 2009년 출시되었습니다. 에어 멀티플라이어는 주변의 공기를 끌어들여 15배 정도까지 바람을 증폭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슨은 ‘에어 블레이드’라는 손 건조기를 개발하였는데, 손 건조기의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를 선풍기에 적용해 보자는 제안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Dyson Cool 제품.PNG


이런 혁신 제품이 등장하면 모조품 또한 우후죽순처럼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혁신 제품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특허권입니다. 다이슨 선풍기에 대한 특허 분쟁 과정에서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제기되었으나 다이슨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결국 다이슨은 강력한 특허권으로 혁신 제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허 분쟁에서 사용된 다이슨의 특허권은 제10-1038000호입니다. 더 많은 특허가 존재하겠지만, 다이슨의 핵심 특허이기에 이 특허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슨의 특허 등록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슨의 특허 등록 과정.PNG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관한 발명에 대해 먼저 영국에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2009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특허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 특허 신청을 기초로 국제 특허 신청도 2009년 8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제 절차에 따라 2011년 3월 한국에 진입하여 2개월여 만에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반응과 모조품의 등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이슨은 신속하게 한국 특허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관한 발명을 영국에 먼저 특허를 신청하였지만, 한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특허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허권은 국가마다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나라마다 특허권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즉,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세계 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허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했으나,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에는 특허권이 없으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허권은 각 국가마다 효력이 있으므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해외 특허권의 확보는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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