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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May 03. 2019

2019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절세TIP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미리 준비한 만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시기이다.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되는 소득을 신고 준비를 해야한다. 그런데 아직 나는 받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를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시면 5월1일~5월31일까지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5월1일~6월30일까지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별도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몇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일까?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도는 전년도 2018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귀속연도에 발생된 소득 중 아래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한번씩 드는 생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Tip이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해본다. 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어서 알게된 공적제도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고자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 소득공제항목에서 눈에 띄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적제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개인사업자,법인대표(연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영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가 가입대상에 해당되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공제 받으면서 연복리 이자까지 가산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사회안정망을 위해 2007년도에 시행되서 누적가입자가 11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제도로 가입자들에게 복지서비스와 법률,세무,노무 등에 대한 상담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도에 미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를 준비하셨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항목 칸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 이번년도에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2019년귀속분 신고기간인 2020년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많이 하신 사업자라면 세금폭탄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상담문의 ☎1566-9495

노란우산공제 관리운영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있으며, 불입한 금액 전액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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