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이 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처음 견적과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공사 후 AS가 엉망이다.
실제로 주위에서 그런 일화들을 종종 듣는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 도중 심경의 변화로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이 예정에 없던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거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처음 계약서상의 견적비용과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부득이한 상황이기에 모든 경우의 수를 인테리어 회사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민망할 정도로 추가금액을 눈덩이처럼 부풀려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추가 비용을 조금씩 늘려 심하게는 처음 견적비용만큼을 받아내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추가 비용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거의 못하고 있었다. 일부 의뢰인의 경우 초기 미팅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한 분들도 있었다.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로 인해 인테리어 회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평가절하 된 것이다.
해결책
시공을 주로 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견적서 상의 내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작성하고 확인한다. 이는 의뢰인이 인테리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시안이 있을 경우에 유용하다. 최대한 상세하게 업체에 본인의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꼼꼼하게 체크한다.
오아시스오피스의 경우는 디자인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과정 중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변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는다. 변경되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견적서 상의 예산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회사가 감당한다.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작업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오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욕심이 많은 만큼 회사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인테리어 회사의 무상 AS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으로 한다. 하지만 그 기간마저 지키지 않거나 요청을 해도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생길 수 있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일반적이지 않는 독특한 방식을 시도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AS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청에 대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태도가 문제다.
해결책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스케줄을 문제로 못 온다고 할 경우에는 의뢰인이 자체 해결하고 청구서를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상업인테리어의 경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 계약서 상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고 업체와 연락이 안 될 시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아시스오피스의 경우엔 비가 오면 물이 샌다는 이유로 서울과 부산을 3번 오간 적이 있었다. 결국엔 건물 자체의 하자로 판명되어 누명을 벗었지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때의 일화로 누수에 전보다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으니 그것 또한 경험이다.
반대로 의뢰인이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안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기꾼'의 앞에 의뢰인이 붙어야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흔히들 '돈을 떼인' 경우도 많다. 인테리어 회사는 기술자들에게 작업후 바로 바로 인건비를 지급해야하고,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막히면 힘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기술자들에게 신용을 잃게 되면 기술자를 구하기 힘들어지거나 심하면 도산하는 경우도 생긴다. 계약금과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에 비율을 정하는데, 착수금과 중도금의 비율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정해지기도 한다. 결국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꾼이다.
tip)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신중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미팅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한다.
계약 후에는 최대한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