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보복행위 금지,
어디까지 인가?

by N잡러

학교폭력 가해자의 2호 처분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만약 학교폭력 2호의 이유(보복행위)로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호 조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접촉이라 하지만 학교생활을 같이 하면 복도에서든 학교의 어느 곳에서 우연히도 만나게 되어있고, 학교 밖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호 조치는 병과 되는 조치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학폭 책임교사도 학부모도, 당사자 역시 어떤 것이 접촉 행위 금지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고 모호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의도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가중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위협으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저 전 지나갔을 뿐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하면 이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학교 책임교사가 오히려 문의를 해오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없기에 어겼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는 저로써도 정확히 대답해드릴 수 없어 답답합니다.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예시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정해주면 가해자인 학생도 본인의 행위가 금지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일이 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치로써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나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도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금지 행위인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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