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삭제 안 되나요?

by N잡러

“가해자 처분에 대해 생기부 기록되는데 상위 학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언제 삭제되는 거예요?”


동주는 알아주는 집안의 자녀로, 학생이나 교사도 제재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승준이는 그냥 복도를 지나가는 중이었고 동주와 부딪혔습니다. 동주가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었고,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맞은 학생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목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승준이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교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승준이와 부모는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승준이는 동주를 피해 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소송이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승준이가 계속 맞다가 ‘하지 마’라며 손으로 동주의 어깨를 쳤는데 그것을 가해라고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가해자가 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동주는 특목고를 가려던 아이였고, 자신의 자녀가 생기부 기록으로 특목고 진학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민사소송을 해서 시간을 끌어 진학하는 시점까지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조치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17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1항에 의하면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단,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진 퇴학인 9호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은 하나의 처분만 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을 조사하여 ‘조치 없음’도 가능합니다.


연말이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어떡해요?” 하는 걱정 어린 부모님들이 상담전화가 옵니다. 아들은 중학교 3학년 6월에 학폭위가 열리고 생기부에 기재되었습니다. 다행히 졸업하면서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만약 2학기에 일이 있었다면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도 각기 다르고 기간에 따라 삭제 여부도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 보면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지만 4호, 5호, 6호, 8호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삭제가 안 되면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2건 이상(1호, 2호, 3호, 7호 포함)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학년말에 상담하는 부모들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생기부에 기록된 상태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보모도 학생도 학생부 기재에 민감합니다.


생기부기록.jpg

2018년 9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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