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도 내려졌고 치료도 받았는데 비용을 받으려고 하니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대부분 피해학생 측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가해학생 측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직접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까지는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 원만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내담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거라서요. 상대측의 경제적 상황 등을 모르니 얼마를 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젠 금전적인 것까지 해결해야 하니 답답하고 오히려 가해자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싶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처럼 직접 발생한 비용을 증빙할 서류들은 잘 챙겨놓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도 가능하다면 받아놓습니다.
피. 가해자가 나뉘면 계속적으로 화해의 정도가 반성의 정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화해의 정도라는 것이 잘못의 뉘우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론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합의금이 포함됩니다. 합의 금액은 개별적으로 적용할 뿐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화해라고 하지만 피. 가해학생의 화해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몫입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를 위하는 마음처럼 가해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내 아이로 인해 상대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고자 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두 아이가 싸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가해자 부모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너무도 미안해하며 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고 몇 번이고 죄송하다는 말에 피해자 부모는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너무 미안해하고 바로 달려와 준 것으로 마음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에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내 아이가 겪은 고통이 아무리 큰돈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피하도록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합의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엔 합의가 된 사항은 물론이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물론 세부사항은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