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by N잡러

“학교 폭력 신고하려면 신청서 작성해서 내야 하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53.6%이었고 저학년도 17.6%였습니다. 가해학생 역시 초등학생 때 58%가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5%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3위)였습니다. 피해학생 대부분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체계적인 신고와 예방,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해서 신고하려면 학교 안에 신고하는 것과 학교 밖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에 나와 있는 신고기관과 신고방법입니다.

학폭신고.jpg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서 보복을 당하거나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지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까 걱정합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된다는 것을 알려 안심시켜줍니다.

비밀의 범위.jpg

신고할 때는 다음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ㆍ서면자료 : 육하원칙에 의거한 피해 사실 진술서, 일관된 가해사실이 작성된 일지, 메모,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

ㆍ사진자료 :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ㆍ사이버 자료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등

ㆍ녹취자료 : 음성 녹음, 동영상 등

ㆍ휴대폰 자료 : 문자 · 음성메시지 등

사진이나 핸드폰 자료가 없더라도 서면자료로 육하원칙에 의거한 피해 사실 진술서도 가능하니 증거가 없다고 신고를 못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녹취는 본인이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녹취는 불법이 아닙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학교 교사에게 전화나 방문해서 구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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