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만나는 허들

(감사에서 살아남기)(54)

by 고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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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만나는 허들>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오듯, 직장인에게는 퇴직일이 다가온다. 퇴직자를 만날 기회도 적도, 퇴직자도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직장인에게 퇴직 후의 생활은 상상의 영역이다. 퇴직이라는 현실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직장을 찾는 일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에게는 하나의 허들이 더 있으니 취업심사다. 재산등록 의무자 등 공무원이 특정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퇴직 후 3년 내에 취업하는 경우,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관련성을 심사한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심의없이 취업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거나 국세청 자료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회한다. 심사의무자의 범위도, 심사대상 회사도 상당히 넓다.

(취업심사의 자세한 내용은 공직윤리시스템 https://www.peti.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참고로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건축토목인허가, 지도단속 공무원은 5급~7급 등이고, 심사대상 회사도 22년기준 21,387개다.)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공무원은 없지만, 퇴직 후 취직하려면 취업심사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진다.


장관님, 차관님, 고위공무원분들의 취직 걱정이야 연예인 걱정과 같은 것이니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평생 공무원만 했던 평범한 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말하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이란 타이틀로 척척 취직이 되는 것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다.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은 급여나 복지 수준을 낮추어 직장 구하지만 취직은 어렵고도 어렵다. 공무원 연금 수령개시일은 앞으로 65세가 되니 그사이 뭐라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다보면 그려보지 않았던 일자리까지 낮아지기도 한다. 호기롭고 자신에 차 퇴사하였건만, 달라진 현실에 지원하는 회사는 점점 낮아지고, 취직 될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전 직장에 알리기가 주저되기 마련이다.


회사는 구인을 언제 하는가. 사람이 부족할 때 한다. 필요한 시기에 일할 사람을, 경쟁으로 선발한다. 회사입장에서는 취업심사를 위해 지원자가 취업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공직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능력차이가 월등하지 않는다면 굳이 전형이 복잡한 지원자를 선발 이유가 없다. 사실상 내정된 것이 아니라면 지원자가 이러한 허들을 회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갑을이 뒤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각종 예외사유도 있고, 예외적으로 우선취업하는 제도도 있다. 다 예외적 사유들이다.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저런 이유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이 종종 있다. 대부분 이렇게 낮은 직급, 낮은 급여까지 심사대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신다. 심사대상은 아주 기계적으로 정해진다. 자신의 퇴직 직급과 직무로 판단하고, 대상 회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면 된다. 임의로 판단하면 건강보험이나 국세자료로 바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투덜거릴땐 투덜거리더라도 법률은 지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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