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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길동 May 21. 2024

학생에게 '반성문' 쓰게 하면 안 된다.

[청렴강의] 부산 청룡초등학교

https://blog.naver.com/pyowa/223453758888



어제(5.20.) 부산 청룡초등학교에서 '청렴과 교권'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부산에서 불러주셔서 조금 놀랐다. 교감선생님께서 소개하시는데 블로그와 브런치에 있는 청렴과 감사 관련 글을 보고 선택했다며 작가님 수준이라 소개해 쑥스러웠다.


보통의 기관들은 처분청과 일반 국민,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양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갈등이 있으면 피아가 명확하고, 피아가 조율되면 분쟁이 끝나게 된다.


학교기관은 이 점에서 크게 다르다. 교사와 학생에 더해, 학부모가 등장한다.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발생해도 교사와 학생만의 조율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일반적 사람은 타인의 분쟁에 끼어들지 않지만, 학부모는 조직 구성원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분쟁에 뛰어든다. 이 점이 많은 특이점을 만들어 낸다.


학생이라는 특수성이 분쟁을 독특하게 만든다. 학생에게는 학년과 성적만이 있다. 학생은 보직과 승진에서 자유롭다. 보직과 승진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감동감화하여 교육시켜야한다는 말이다. 한 둘이야 가능하겠지만, 개성이 각기다른 모든 학생이 감동감화가 되겠는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선생님은 승진체계가 단순하다. 보직교사가 극히 적고, 담임도 기피되고 있다. 선생님 대부분이 평교사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부서장이나 기관장에게 근무평가나 성과평가에 큰 권한이 부여된다. 그에 비해 학교기관은 부서장의 근무평가나 성과평가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거기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개업한 지 9개월차다 학교폭력이나 교원지위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은 없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권과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를 읽어 보았는데 조직관리가 너무나 힘들겠다고 생각되었다.


'반성문'도 양심의 자유 위반이라고 금지되어, '성찰하는 글쓰기'로 바뀌었다. '성찰하는 글쓰기' 내용에 아무런 반성이나 각오가 없으면 어떻하냐는 질문이 있었다. 


우리 헌법은 누구도 타인에게 반성을 시킬 수 없다. 믿지 않는 걸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사람에게 지동설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반성을 시킬 수 없다'니 어색하고,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교장선생님 이하 40명 정도의 선생님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 청룡초는 1908년 부산 범어사 금어암에서 사립 '명정학교'로 개교했다고 한다. 1931년 공립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어제 2024년 5월 20일 찍은 1908년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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