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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다혜 May 09. 2021

놀면뭐하니? 저작권 논란

[스타트업X저작권] 타인의 이미지를 쓰고 싶다면?


MBC 예능 ‘놀면뭐하니?’가 이미지를 원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mbc '놀면뭐하니?' 방송화면 캡쳐

‘놀면뭐하니’는 위드유 특집 유재석이 주린이들을 만나 주식투자를 언급하는 장면에서,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그때 그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 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의 후회의 삼각 지대에 빠졌다는 내용의 이미지였습니다. 해당사진에는 자료출처: 루리웹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원본 작가 윤직원은 인스타그램에 “구독자분들의 제보로 저작물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놀면뭐하니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였음은 물론이고, 출처표기도 잘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윤직원 작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주말이 지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직원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작가는 인스타그램과 브런치에만 자신의 이미지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으며, 작가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한 결과 비영리 목적으로 출처표시를 하고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놀면뭐하니 제작진이 이미지 발견한 루리웹 게시글 캡처 


놀면 뭐하니 측은 방송용 이미지를 찾다가 위 사진과 같은 게시글을 발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네티즌이 작가의 인스타그램으로부터 루리웹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갔으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작권을 나타내는 ⓒ 표시나, “All rights reserved”와 같은 표시도 없었습니다.


먼저, 놀면뭐하니 제작진이 루리웹에서 발견한 위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까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①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 ②자연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이라는 뜻은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자나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윤직원 작가의 이미지에는 작가의 해석, 내지 감정 표현이 담겨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놀면뭐하니 제작진은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까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저작권법 제18조), 즉 저작물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를 방송에 송신할 권리는 저작자 윤직원의 권리이므로, 놀면뭐하니 제작진이 해당 이미지를 방송에 송신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자 윤직원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놀면뭐하니 제작진은 루리웹 게시글만으로는 저작자를 알 수 없어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단지 출처= 루리웹으로만 표시하여 방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처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윤직원 작가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적으로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제재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인 윤직원 작가가 고소를 필요로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3조)      


놀면뭐하니 측은 방송 직후 상황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고 저작권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고, 윤직원 작가의 인스타그램에도 정중한 사과를 받았고 후속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일은 놀면뭐하니 측과 윤직원 작가 간 저작권 협의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를 반면교사로 삼아 

저작권 표시나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이미지라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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