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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다혜 Jul 04. 2021

쿠팡 물류센터 성희롱 논란

[스타트업X노동]쿠팡의 성희롱 대응은 노동법 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시총 100조에 등극해 화제가 된 쿠팡(coupang)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덕평 물류센터 화재, 쿠팡 이츠 갑질논란, 배송기사 사망사고 등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쿠팡 불매 운동, 쿠팡 탈퇴 인증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독관이 계약직 직원을 몰래 촬영한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고용노봉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쿠팡의 대응이 논란 되고 있습니다. 


감독관 A는 작년 연말, 야간조 작업 중인 새벽 2~3시경  계약직 직원 B의 전신과 상반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세차례에 걸쳐 B에 보내고, '수컷들이 달려들면 큰일' 이라는 말로 희롱하거나, 손을 잡는 등 원치 않는 접촉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직원 B씨의 주장에 따르면, 감독관 A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B씨가 사내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의 대응은 글로벌 기업 답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직원 B씨가 부서 상사에게 사내 절차를 통하여 신고했지만, (1) "우리가 조사할테니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여 조사를 지체하여 실제 인사팀에 신고되는 데 까지 2달이 걸렸으며, (2) 가해자인 감독관 A씨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인사팀에서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인사팀은 오히려 피해자인 직원 B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설문을 돌리기 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4) 피해자 직원 B씨는 평가 점수 미달로 '계약 자동종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1) 감독관 A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 성희롱 신고를 받은 쿠팡의 대응은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 주장 사실을 전제할 때, 우선 감독관 A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을 확인하면, 1)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2) 직장내 지위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 3) 피해자 원치 않는 행위일 것(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더라도, 행위 정도, 양태,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치 않는 행위 판단 가능.) 4)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일 것을 요구합니다. (고용 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4)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성적 굴욕감은 주관적 감적이므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합리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에서는 원치않는 신체접촉행위를 육체적 성희롱 행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성적인 함의,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 행위 예시로,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거나, 야한 사진이나 농담을 카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시작적 성희롱 행위의 예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1) 감독관 A씨는 계약직 직원 B씨의 상급자에 해당하며, 2) 업무 중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만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3) 피해자 B씨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감독관 씨는 고위직급으로서 A씨의 근로조건 결정할 권한을 가진 관계이며, 자신의 신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는 B씨로써 원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4) 계약직 직원인 B씨의 입장에서 관리직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수컷이 달려들면 큰일이라고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새벽에 보내오는 행위는  충분히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손을 잡은 행위는 행위 양상에 따라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직장상사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판결)  물론 대법원 판결 중에도, "자고가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세게 움켜진 행위에 대하여는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손을 잡은 행위는 행위 양상에 따라 강제 추행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상사가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싫다"는 표현에도 멈추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위가 아니라며 강제추행죄 성립이 1심에서는 부정되었으나, 2020. 7. 22 항소심에서는 손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했음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손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신체부위 촬영한 사진을 감독관 A씨가 보낸 증거가 있음에도,  쿠팡은 CCTV, 피해자 상담, 목격인 진술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성희롱이 실제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조사 과정을 더 유의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롱 신고를 받은 쿠팡의 대응은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1)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즉시 하여야 하며 2)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성과 평가, 동료평가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나, 신고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 평등법 제14조 제2항, 3항, 6항) 


위 사업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사실 위한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쿠팡의 대응 중에 1) 신고를 받은 후 사실 조사를 지체한 행위는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 피해자인 B씨에 대하여만 동료 설문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신고한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결과가 직원 B씨 재계약 여부에 대한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면, 점수 미달로 인한 계약 종료 처분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행위에 해당하여, 남녀고용 평등법 제14조 6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쿠팡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 신고절차,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잘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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