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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다혜 Jul 19. 2021

IT 스타트업 發 '직장내 괴롭힘'

[스타트업X노동]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 5. 25. 네이버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40대 개발자가 자살한 사건에 이어, 크래프톤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IT 스타트업에서 연이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1. 7. 10일 ‘한국의 기술자들은 직장에서 형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IT기업의 조직 문화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무엇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요소와 관련하여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 고용노동부)


관계의 우위와 관련하여서는,
지휘 명령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직위,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으면 족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행위를 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지시나 주의, 명령이 폭행, 폭언등을 수반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 넘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물건이나 서류를 던지는 행위는 1회로 충분하나, 업무적 괴롭힘언어적 괴롭힘은 지속 반복되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여야 합니다.(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매뉴얼, 2019)  

업무적 괴롭힘의 예로는 사적용무지시 반복,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과도한 업무를 하거나, 무관한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 상 사적 용무를 부탁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반복되었는 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적 괴롭힘의 예로는 폭언, 욕설, 험담 등이 해당합니다.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너는 뭐하는 아이야?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와 같은 업무 지시와 무관한 모욕적 언어는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보드마카를 책상에 집어던지는 행위, 목줄을 당겼다가 놓는 행위, 초과근무 신청에 대하여 '돈이 없어서 주말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냐'하며 초과근무 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체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이 반복되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부 또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직장 내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직장 내 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구제절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 노동고용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 4. 13. 이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용자, 사용자 친인척이 가해자인경우에는 사용자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5)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가해자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직장내 괴롭힘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회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근로자의 안전, 건강 유지 증진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대응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대응을 위하여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1)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3조)

2) 2021. 10. 14. 이후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사건 조사의무(제76조의 3 제2항), 피해자 보호의무(제76조의 3 제4항), 가해자 징계조치의무(제76조의 3 제5항),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사실 누설금지의무(제76조의 3 제7항)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2019. 1. 15. 이후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피해자에 불이익조치금지의무(제76조의 3 제6항)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이버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받고도 묵살했다고 하나, 2021. 10. 14. 이전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네이버가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로인해 네이버 조직문화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경우 피해자는 회사의 외면으로 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 혁신을 향해가는 스타트업은 구성원의 행복도 충분히 고려하여, 더욱 더 직장내 괴롭힘 방지체계를 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 교육 실시, 신고채널 가동, 접수, 상담, 조사, 보고에 이르는 대응절차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미리 구성하고, 작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는 기업문화 전문뉴스 브리핑스에 기고되었습니다.

*링크: https://www.briefings.kr/%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a%b8%b0%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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