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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Jun 27. 2019

노조는 왜 파업을 하는 건가요?

노동조합과 파업

Q. 노동조합은 왜 파업을 하는 건가요? 집단으로 일을 안 해서 회사 영업을 방해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 들어왔으면 일을 해야지 왜 일을 안하겠다고 그러는가요?


A. 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도 있게 된 걸까요? 몇 일 결근을 하면 징계를 받을 일인데, 일을 안 하는데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다니요?


과거 유럽에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금지하는 법이 있기도 했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임금 인하를 강요할 목적으로, 혹은 산업 또는 노동의 자유로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노동의 조직적(공동) 정지의 결과를 발생케 하거나 그 정지를 유지·존속케 하거나 혹은 그 실행에 착수한 자는 6일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500프랑 이상 1만800프랑 이하의 벌금을 매기거나 이를 병과한다.
 - 1864년 프랑스 형법 제414조(업무 방해)

왜 과거 유럽에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법들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결을 보호할까요?


여기 노동자 한 명이 있다고 칩시다. 새로 회사에 들어가보니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임금도 박한 거 같아 사업주에게 임금도 좀 올려주고 근무환경도 개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당신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널렸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지 못하죠. 실업자가 차고 넘쳐 언제든 다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굳이 회사의 근무조건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쓸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근로조건을 정할 때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경매시장처럼 노동력시장에서도 더 싼 임금으로, 나쁜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있는 이상 사용자가 더 나은 노동조건을 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근대 초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위가 같다고 가정했고, 계약의 자유가 있는 이상 그런 자유로운 계약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단결금지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런 '자유'는 비참한 삶을 살 자유였을 뿐이었습니다.


동등한 관계는 상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상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그건 동등한 관계가 아닐 겁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용자가 제시한 노동조건을 거절할 수 는 힘을 노동자에게 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린 당신이 제시한 노동조건에선
일할 수 없다!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우린 일하겠다!

회사가 다른 노동자를 대체채용할 수 없어야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얘기에 귀기울일 거란 걸 알게 된 거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지켜져야하는 최저선을 정한 것이라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하면 빨갱이라고 매도당하지만, 어쩌면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제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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