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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 Nov 15. 2020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휴업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산정

Q. 코로나로 회사에 일이 많이 없어서 2달 휴업을 하고 결국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휴업 등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기간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임금이 낮아진 기간을 포함하면 해당 노동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산정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휴업기간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과 임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즉, 8월과 9월 휴업을 하고 2020.10.1.자로 퇴직하였다면 7월 한달 임금과 기간(31일)으로 1일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액수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니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일수에서도 빠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약정한 게 없다면 계속근로일수에는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기간, 즉 3개월 전체를 휴업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2조제1항제6호, 이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입니다.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고시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산정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7~9월 모두 휴업하고 10.1.퇴직하였다면, 4~6월 임금과 기간(30일+31일+30일=91일)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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