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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by 법과의 만남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 역시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는데 치료를 통하여 완치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한정후견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지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역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 이전에 있었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아주 간단하네요. 내일은 드디어 후견인 제도의 마지막 개념,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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