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복습 차원에서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조항(제10조)를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에서는 '동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13조에서는 제1항부터 '동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즉,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민법은 동의라는 제도를 두지 않고 '취소권'을 중심으로 구성한 반면,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동의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한 겁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하고 다만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우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한 후 그 행위의 범위를 조정하도록 한 겁니다. 양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의 초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 대신 몇 가지 내가 정해주는 것들은 할 수 있어."라는 말과 "이건 해도 돼. 대신 나머지는 하면 안 돼."라는 말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는데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 취소는 한정후견인이 할 수도 있고, 피한정후견인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제4항에서는 제10조제4항에서와 유사한 예외(일용품의 구입 등)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한정후견인이 "난 A라는 법률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 안 하면 나의 재산에 큰 피해가 갑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후견인이 "동의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정후견인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13조제3항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대신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이 생각하기에도 한정후견인의 판단이 옳다면 허가가 나오지는 않겠지요.
한편 가정법원은 앞서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후견인은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요약하면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후견을 받는 자(피후견인)에 관한 대리권을 갖고,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년후견인에게는 없는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권의 유무에 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내일은 한정후견의 종료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