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1조는 성년후견종료 심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어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성년후견이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아 완전히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견인 없이도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피성년후견인으로 그냥 내버려 둘 필요는 없겠지요. 이런 때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서와 같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고, 가정법원이 그 청구에 의하여 종료심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발생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소급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5일에 피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2월 6일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12월 5일에 했던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심판 전에 있었던 행위이므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내일은 피성년후견인의 응용 개념인 피한정후견인에 관해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