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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by 법과의 만남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제까지는 우리는 민법상의 미성년자 제도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한능력자 중 두 번째,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공부할 차례입니다. 피성년후견인에서 '피'란 무엇일까요? 영어 공부할 때 '피동태(수동태)' 공부하셨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당한다, ~당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를 '당한' 사람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말에 주의하세요. 일시적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소주를 2리터쯤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지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이 때문에 성년후견개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개시는 아주 중요한 절차로, 아무나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9조에 명시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이하에서는 '후견인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청구를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 두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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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https://www.klac.or.kr


가정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심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의 생각은 어떤지, 전문가의 검사 소견은 어떤지 등등. 그 결과 법원이 청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피성년후견인'이 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말 그대로 ‘성년후견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좀 특별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행동에 어떤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내일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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