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제10조제1항).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냐고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성년후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공부하였던, 미성년자와 부모님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앞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따로 정해 두었지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2항). 그 범위는 해당 피성년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했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3항).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품의 구입처럼 단순한 행위 정도는 확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4항). 아무리 피성년후견인이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터 주어야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제3항에서 말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을 뜻합니다(제938조제1항).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 명을 두도록 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이 쯤해서 잠깐, 피성년후견인제도의 연혁을 공부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피성년후견인제도는 종전에 금치산자제도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은 그 근친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근친을 후견인으로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피후견인과 사이가 나쁜 친척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후견인이 되게 되면 피후견인을 제대로 케어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은 후견인의 선정 방식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피후견인은 스스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후견인의 동의나 포괄적 법정대리권의 행사를 통해서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금치산자 제도는 지나치게 피후견인 본인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 현재의 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이 지능이 노력에 따라 향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더 이상 후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한 명의 성인으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을 탈피하는 방법은 내일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