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는 제한능력자의 한 종류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데 우리가 앞서 공부한 피'성년'후견인하고는 다른 것이니 주의하세요.
제9조와 비교하여 보시면, 문장이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서와 일부 문구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제12조에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과 잠깐 결여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9조를 공부할 때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하라고 했었지요? 한정후견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년후견보다는 보다 완화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구를 받으면 당사자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제12조제2항). '준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제3조를 공부할 때 언급한 적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역시 가정법원이 먼저 나서서 직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9조와 제12조를 읽어보면, 청구가 없는데도 가정법원이 나서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정해 줍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에 대하여는 내일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