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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1. 2019

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권리 역시 일종의 권리이므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규정에 의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건의 성취에 따라 확정되는 권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김준호, 2017).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를, 마치 확정된 권리인 것처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처분의 대표적인 예는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팔아 버리는 것이지요.

상속은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지위를 물려준다는 것을 뜻하고요. 예를 들어 A라는 행위를 하면 돈을 받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라는 행위를 해야 할 철수가 사망하였다면, 철수의 아들이 조건부 권리를 상속받아 A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A라는 행위가 철수만 할 수 있는 특수한 행위(예: 악기연주)가 아니어야겠지만요.

보존은 조건부권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B라는 조건을 달성해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계약일 때(정지조건부 계약), 정지조건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아래 「부동산등기법」 참조). 일단 가등기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 것은 아니니, 그냥 지나가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부권리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149조 문언의 표현상으로는 ‘조건부권리 자체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읽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 학계의 다수설은 ‘조건부권리 자체’에 담보를 설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건부권리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제149조에 이미 등장하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되어서 중복 표현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논거입니다(김용덕, 2019).

솔직히 이 부분은 제149조의 문장이 썩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민법이 개정될 때 표현을 다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간간이 등장하는 담보에 관한 내용은 워낙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기에는 아직 무리인 측면이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담보를 걸다’ 정도로 대강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하고, 추후에 해당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조건의 성취와 반신의행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377면.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658면(남성민).



19.12.11. 작성

22.12.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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