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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0. 2019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오늘은 조건부권리의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있다면,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추후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내가 잠시 여행을 간 동안 우리 병든 아버지를 돌보아 준다면, 너에게 우리 집 뒷산의 땅 100평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희는 철수의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땅 100평을 얻기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의 성취로 인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을 조건부권리라고 합니다. 조건부권리는 나름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48조가 그런 규정입니다.


제148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상대방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영희는 철수가 자리를 비운 동안 열심히 그의 아버지를 간호했는데, 철수는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땅 100평을 줘버렸다고 해봅시다. 영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땅 100평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겠지요. 이는 철수(조건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영희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영희는 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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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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