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은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별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조건부 법률행위를 하여 놓고, 그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조건을 억지로 성취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아들에게 "중간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기면 컴퓨터를 사주겠다"라고 하여 놓고, 막상 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여 정말로 평균 90점을 넘길 것 같으니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집을 몰래 숨겨둔다든가, 시험 당일에 음식에 수면제를 탄다든가(이 정도면 거의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방해하였다면, 아들은 비록 평균 90점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50조제1항). '주장'이라고 하고 있으니, 직접 주장을 하기는 하여야 하고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법으로 조건을 억지로 성취시켜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려는 방식이지요. 이 역시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50조제2항).
우리의 판례는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제15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오늘은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를 신의성실에 어긋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불법조건과 기성조건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