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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3. 2019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식의 조건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조건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까지 모두 인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151조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151조에서는 이런 특별한 종류의 조건을 3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3가지를 간략히 알아보고 지나갑시다.

불법조건이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을 말합니다. 한편 기성조건이란, '이미 기', '이룰 성'을 쓰며 조건부 법률행위를 할 때 이미 성취되어 버린 조건을 말합니다. 불능조건이란,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제151조제1항을 불법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불법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라면, 그 불법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위에서 든 사례에서, 이혼을 조건으로 한 1억 원의 증여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판례는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좀 옛날 판례이다 보니까 '부첩관계'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였네요.


제151조제2항은 기성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 그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버린 것이라면?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이니까 조건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들아, 너의 키가 150센티미터가 넘으면 시계를 사줄게"라고 했는데 이미 아들의 키가 150센티미터라면, 아버지는 당장 시계를 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데,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아,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넘기지 못하면 시계를 사주겠다는 약속은 없는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날 중간고사 성적이 이미 나왔던 경우(85점)라면, 시계를 사주겠다는 약속은 무효인 것입니다.


제3항에서는 불능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거기에 붙은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정지조건의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의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와 논리 구조는 동일하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A 가수의 한정판 앨범을 구해다 준다면, 백만 원을 줄게"라고 했는데, A 가수의 몇 안 되는 한정판 앨범이 운송 사고로 모두 부서져 버린 시점이었다면 이는 이룰 수 없는 조건을 건 것으로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불능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오늘은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한'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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