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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7. 2019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기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한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직장 상사가 "내일모레까지 이거 처리해서 가져와"라고 하면, 내일모레까지가 기한이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법학에서의 기한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법학에서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채무의 이행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결국 법률행위에 붙는 것(부관)이라는 점에서는 조건과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은 그것이 성취될지 아닐지 불확실합니다.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넘긴다는 조건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면'이라는 기한은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여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네가 성년자가 되면 시계를 사주도록 하겠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으며("우리의 계약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해요. 그날 이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채무의 이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내가 빌려준 돈은 2019년 8월 31일에 갚도록 해").


그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채무의 이행을 정하는 기한을 시기(始期)라고 합니다. '비로소 시' 글자를 사용하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반대로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정하는 기한을 종기(終期)라고 합니다. '마칠 종' 글자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제 제152조제1항을 봅시다.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 그 '시기'가 도래(그 기한이 되었다는 것을 법학에서는 '도래'(到來)라고 합니다)한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기'의 정의에 따르면 맞는 말입니다.


제2항은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 그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종기'의 개념에 따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판례는 '조건'과 '기한'을 구분함에 있어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앞서 공부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부르고, 오늘 공부한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는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내일은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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