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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8. 2019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한의 이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표현이면서 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미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제91조 부분을 복습하고 오세요.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복습 차원에서 기한의 이익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어떠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백만 원을 빌려주고, 2달 뒤에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달 뒤가 바로 기한이 됩니다. 2달이 되기 전이라면 영희는 철수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자신이 빌린 백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희가 누리는 기한의 이익입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53조제1항). 왜냐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대체로 채무이행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나중에 이행해도 된다는 것은 확실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로'라고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철수가 영희에게 2달 동안 돈을 빌려준 대신, 1일당 1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2달 뒤에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합시다(사실 이렇게 이자를 붙이는 경우는 현실성이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시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경우 철수(채권자) 역시 2달을 기다리는 동안 분명히 이익을 받는 것(1일당 1만 원의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지는 상황을 잘 따져 보아야 하나, 제153조제1항은 일단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채권자가 자신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희(채무자)는 2달 뒤에 돈을 갚기로 철수와 약정하였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어 1달 만에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희가 스스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됩니다(제153조제2항 본문). 철수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영희가 굳이 돈을 더 일찍 갚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채권자)가 영희(채무자)에게 1일당 1만 원의 이자수익을 받기로 한 상태라면, 영희가 1달 먼저 빚을 갚는 것은 총 30만 원(30일*1만 원)의 이자수익을 철수에게서 빼앗는 것이 됩니다. 이건 철수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따라서 제153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영희(채무자)는 1달 먼저 빚을 갚더라도 철수(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해 주어야 하며, 결국 13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법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계약사항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체 2회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둥 뭐라 뭐라 적혀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기한이 되기 전까지는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니까 열심히 이자를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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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수로 2회를 연체하면, 그때부터는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금까지 쳐서 바로 갚으라고 해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지요. 현실에서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형태는 계약사항과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기한의 이익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 둠으로써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내일은 기한부 권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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