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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19. 2019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오늘부터는 '기간'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어제까지 공부한 '기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한이 법률행위에 붙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등 부관으로서 기능하였다면, '기간'은 말 그대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적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이라고 하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학에서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인에 대하여 공부할 때도,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었습니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막상 공부할 때에는 대충 3주라고 말하고 넘어갔지만, 실제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 '3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제49조의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은 그 3주에 포함하는 걸까요? 포함하지 않는 걸까요? 이처럼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계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에서는 제6장 [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155조는 바로 제6항의 기간에 관한 규정들이 특별한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간의 계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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