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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20. 2019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에서의 기간은 '시, 분, 초'로 정하느냐, 아니면 '일, 주, 연, 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그중 전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156조에 따르면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그 즉시로 기산(起算) 한다고 합니다. 기산이란 '시작할 기', '계산할 산'의 글자로, 계산을 시작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시간 내로 갚아"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시점이 2020년 1월 1일 오후 3시 10분이었다면, 제156조에 따라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마지막 시각은 2020년 1월 1일 오후 4시 10분이 됩니다.


제156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계산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시, 분, 초보다는 '4일', '3주', '2년', '3개월'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 주, 연, 월'의 계산법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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