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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23. 2019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제와 조문 제목이 똑같아서 오타인가 생각하셨을 겁니다. 조문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제157조 본문에 따르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철수가 영희와 계약을 하면서, "2일 뒤에 채무를 이행한다"라고 약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일 뒤'라는 말의 기산점은 12월 31일(초일)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다음날)이 된다는 겁니다. 즉, 첫날인 당일은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를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민법의 행태(?)가 늘 그렇듯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서는 2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57조 단서에 따른 예외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 공부할 내용이니 오늘은 1개만 공부하도록 합시다.


제157조 단서에 의하면 첫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철수와 영희가 계약을 맺은 시점이 2019년 12월 31일 0시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첫날을 통째로 날려 버리는 것은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터 기간을 세는 것입니다.


내일은 연령의 계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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